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꼭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법을 가져왔습니다.
서류가 빽빽해서 당황하셨다면, 이 가이드만 따라오세요!
1. 누가, 어디에 서명해야 하나요?
서류의 첫 페이지는 신청자와 세대원들의 정보를 적는 곳입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본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의 정보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 세대 구성원이란: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는 신청자본인과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녀)
* 서명 원칙: 만 14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대신 서명해야 합니다.
* 배우자 확인: 배우자는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기재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2. 어떤 정보를 왜 가져가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 항목: 주민등록사항, 소득 내역(급여, 수당 등), 자산 내역(토지, 주택, 자동차), 병역 사항(행복주택 남성 해당 시) 등 매우 폭넓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수집 목적: 임차인 자격 심사, 선정순위 결정, 임대료 수납 관리, 중복 입주 확인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번호도 자격 심사와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에 따라 수집됩니다.
3. 내 정보, 언제까지 보관되나요?
결과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다르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탈락 시: 6개월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 입주 대상자: 5년 동안 보관됩니다.
* 계약자: 계약 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보관 및 관리됩니다.
* 파기 절차: 목적이 달성되면 5일 이내에 종이는 분쇄·소각하고, 전자파일은 재생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4. 제3자 제공 및 민감정보 동의
자격 확인을 위해 다른 기관에도 정보가 공유됩니다.
* 제공 기관: 국토교통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등입니다.
* 민감정보: 장애 유형이나 정도 같은 건강 관련 정보는 우선공급 등 특정 사무를 위해서만 수집·이용됩니다.
5.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필수 vs 선택)
* 필수 항목(1~5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LH에서 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택 항목(6호): 공공주택 홍보 및 모집 알림 서비스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에는 불이익이 없지만, 유용한 알림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한 줄 팁!
-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날짜와 신청인 성명을 적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복잡한 공공주택 신청도 몽실이와 함께라면 식은 죽 먹기죠? 준비하시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