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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동일 순위 경쟁 시 '통장 저납 횟수'와 '저축 총액' 중 무엇이 우선인가?

by 몽실이쥐 202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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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LH, SH 등) 청약에서 1순위 내 경쟁이 발생했을 때 당첨자를 가리는 기준은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많은 분이 무조건 돈을 많이 넣거나 오래 넣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면적 기준을 모르면 전략을 잘못 세울 수 있습니다.

1.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저축 총액'이 우선

가장 보편적인 아파트 평수(59타입, 84타입 등)가 포함된 40㎡ 초과 주택은 얼마나 많은 금액이 쌓였는지를 봅니다.

  • 판정 기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 우선입니다.
  • 납입 인정 한도: 월 최대 인정 금액은 2024년 11월 전까지는 1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월 25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즉, 매달 25만 원씩 꾸준히 부은 사람이 당첨에 훨씬 유리합니다.

2.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납입 횟수'가 우선

소형 평수나 원룸형 임대주택 등 40㎡ 이하의 주택은 금액보다 성실하게 몇 번을 넣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 판정 기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분이 우선입니다.
  • 전략: 이 경우에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넣는 것보다, 단돈 2만 원이라도 연체 없이 매달 꼬박꼬박 횟수를 채우는 것이 당첨의 핵심입니다.

3. 경쟁이 심할 경우의 순차별 공급 원칙

동일 순위 내에서 거주 지역 조건까지 같다면 아래의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순차: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 총액(또는 납입 횟수)이 많은 분
  • 2순차: 저축 총액(또는 납입 횟수)이 많은 분

즉, 단순히 통장에 돈이 많은 것보다 '3년 이상 무주택' 조건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주의사항: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

  • 선납과 연체: 한꺼번에 1년 치를 미리 넣거나(선납), 미뤄뒀다가 한 번에 넣는 경우(연체)에는 약정 납입일이 도래해야만 횟수와 금액이 인정됩니다.
  • 인정 한도 초과분: 과거 월 10만 원 시절에 50만 원을 넣었어도 10만 원만 총액에 합산되었습니다. 현재는 25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본인의 납입 시점별 한도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요약

본인이 노리는 주택이 가족형 아파트(40㎡ 초과)라면 저축 총액을 높여야 하고, 소형 주택(40㎡ 이하)이라면 납입 횟수를 단 한 번도 거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청약 통장 상세 내역을 통해 현재 '납입 인정 금액'과 '인정 횟수'가 각각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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