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적액, LH·SH 임대주택 금융자산 심사에 포함될까?
LH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SH 장기전세 청약을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총자산 심사입니다. 기준선 근처에 있는 분들은 통장 잔액 몇만 원 차이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던 한 신청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4년째 부었는데 벌써 천만 원 넘게 쌓였어요. 재직 중에 청약을 넣어도 이 퇴직금 누적액이 금융자산으로 잡히나요?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무 지침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해 파악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재직 중 순수 퇴직금 누적액은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에 정상적으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쌓이고 있는 퇴직금 누적액은 청약 시 금융자산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유형별로 이유가 다소 다릅니다.
DB형(확정급여형)과 법정 퇴직금제는 퇴직금 재원을 회사가 기업 명의 계좌에 보관합니다.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금융 조회를 돌려도 전산망에 잡히지 않는 회사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본인 이름으로 된 계좌에 회사가 매달 돈을 납입하지만, 법으로 정한 특수 사유가 아니면 퇴직 전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행복이음 시스템은 현금화할 수 없는 재직 중 순수 DC형 누적액을 금융자산 조사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금융자산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시점
퇴직금 누적액이 자산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어 퇴직금이 개인에게 넘어오는 순간부터입니다.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IRP 계좌로 이체된 경우. 퇴직하면 퇴직금은 개인형 IRP 계좌로 강제 이체됩니다. 이 순간부터 회사 자산이 아닌 개인 자산으로 등재됩니다. 행복이음 시스템이 금융기관 조회를 수행하는 기준일 당시 IRP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연금저축·연금계좌 항목으로 분류되어 금융자산 총액에 합산됩니다.
일반 통장으로 일시금 수령한 경우. IRP를 해지해 일반 통장으로 현금을 받으면 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LH·SH 자산 심사는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상태별 금융자산 반영 기준
| 퇴직금 상태 | 금융자산 포함 여부 | 평가 방식 | 실무 리스크 |
|---|---|---|---|
| 재직 중 (DB형·순수 DC형) | 제외 | 산정 안 함 | 재직 중이라면 퇴직금 덩어리로 탈락할 우려 없음 |
| 재직 중 IRP 개인 추가납입 | 포함 | 조회일 기준 납입 총액 | 세액공제용 납입액은 상시 금융자산으로 누적 |
| 퇴직 후 IRP 계좌 보존 | 포함 | 조회일 기준 계좌 평가액 | 총자산 기준선 체크 필수 |
| 일반 통장 일시금 수령 | 포함 | 최근 3개월 평균잔액 | 인출 후 사용했어도 3개월간 흔적 남음 — 가장 위험 |
퇴직 후 청약을 준비한다면
퇴직 타이밍과 청약 공고일이 겹치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면, 그 금액이 통장에 찍힌 날로부터 최소 3개월이 지난 뒤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는 물량을 공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개월 평균잔액 계산에서 해당 금액이 빠져나가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당장 돈을 써야 할 곳이 없다면, 청약 모집공고일과 금융자산 조회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 잔액을 포함해도 총자산이 기준선 이하라면, 굳이 일반 통장으로 이체해 평균잔액을 불필요하게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순수 퇴직금 누적액 자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 이후 퇴직금이 어떤 형태로 어느 계좌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입니다. 청약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 본인의 IRP 잔액과 통장 평균잔액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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