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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가이드] LH 매입임대 에어컨·세탁기 고장,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by 몽실이쥐 2026. 6. 12.

안녕하세요, 몽실입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에서 실무를 맡아본 경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리소 현장에서 하루에도 수십 통씩 들어오는 단골 민원이 있습니다. 기본 옵션 가전 고장입니다. 특히 한여름 에어컨, 한겨울 세탁기가 멈추면 입주자분들 입장에서는 급하죠.

갓 입주하신 청년분에게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에어컨에서 미지근한 바람만 나와서 서비스 센터 불렀더니 수리비가 15만 원이래요. 옵션이니까 LH에서 고쳐주시는 거죠? 제 사비로 먼저 내야 하나요?"

수리 기사님 소견서를 받아보니 고장 원인이 '내부 필터 먼지 누적으로 인한 센서 오작동'이었습니다. 기계 수명이 다한 건지, 청소를 안 해서 망가진 건지 경계가 애매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분쟁이 반복될 때마다 답답해서 민법 임대차 규정과 국토부 표준임대차계약서, LH 하자보수 처리 매뉴얼을 날 잡고 다 뒤져봤습니다. 오늘은 그걸 정리해 드립니다.


수리비를 가르는 기준은 '고장 원인'입니다

임대인(LH 및 운영기관)은 입주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동시에 입주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민법 제374조).

현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나눕니다.

소모품 교체나 관리 소홀로 생긴 고장 → 입주자 부담
기계 자체의 노후화나 구조적 결함 → 임대인(운영기관) 부담

분쟁이 가장 잦은 항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운영기관 부담입주자 부담판정 포인트
에어컨 냉매 가스 누수, 실외기 메인보드·콤프레셔 고장 리모컨 건전지, 필터 청소 불량으로 인한 배수 막힘 필터 미청소로 물 역류한 경우는 입주자 과실
세탁기 모터 결함, 급수 밸브 고장, 기판 회로 불량 배수 필터 막힘, 무리한 이불 빨래로 세탁조 이탈 동전·머리카락으로 인한 에러는 입주자 해결
냉장고 콤프레셔 고장, 냉동 기능 상실 고무 패킹 찢어짐, 내부 선반 파손 세게 닫거나 무거운 것 올려 파손되면 입주자 변상
전등·기타 거실등 안정기 고장, LED 기판 전체 불량 형광등·전구 교체, 도어락 건전지, 렌지후드 필터 전구 바꿔도 안 켜지면 안정기 불량 → 관리소 접수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사례 세 가지

전등이 나갔는데 소모품 아닌가요?

일반 전구 수명이 다한 건 입주자가 마트에서 사서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축 매입임대에 들어가는 거실용 대형 LED 전등은 얘기가 다릅니다. 전구가 아니라 전기를 공급하는 '안정기(기판)' 자체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구를 새것으로 바꿔도 불이 안 들어오면 안정기 불량이고, 이 경우 수리비는 운영기관 부담입니다.

세탁기에서 에러 코드가 뜨면서 멈췄어요

출장 기사님 부르기 전에 세탁기 하단 배수 필터를 먼저 열어보세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자주 겪는 문제인데, 동전·머리카락·옷핀이 필터를 막아 물이 안 빠지는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기사님이 오셔서 먼지만 꺼내고 출장비 2~3만 원 받아 가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관리 소홀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영기관에 비용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도어락이 방전돼서 문이 안 열려요

건전지 수명이 다한 경우, 9V 네모 건전지를 도어락 외부 비상 단자에 대면 임시로 열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부수고 교체하면 수십만 원의 원상복구 비용이 입주자 몫이 됩니다.


먼저 사비로 결제하면 안 됩니다

에어컨이나 세탁기가 고장났을 때, 급한 마음에 A/S 센터에 먼저 전화해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영수증 가져와서 환급받으려 하면 대부분 막힙니다.

 

공공임대 운영기관의 회계 처리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소에 먼저 하자 접수 → 시설 담당자 현장 확인 → 운영기관 법인 카드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이 순서를 거쳐야 비용 처리가 됩니다. 입주자가 임의로 수리하고 영수증만 가져오면 회계 증빙이 안 돼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계 고장이 의심될 때는 사진 찍어서 관할 관리소에 먼저 하자 접수하는 게 순서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이 순서를 지켜야 수리비를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쓰는 일이 없습니다.

 

도어락 건전지나 필터 청소처럼 입주자 부담이 명확한 항목들도 있지만, 기계 자체 고장은 운영기관이 처리해야 할 영역입니다. 기준을 알고 있으면 억울하게 사비를 쓰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