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h청약센터1 [팩트체크] 노부모 부양 특공 신청 시,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셔도 거주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현장에서 위탁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입주 자격 심사와 소명 절차를 수없이 지켜봐 온 몽실이입니다.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당첨 확률을 올리기 위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노환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주민등록상 주소만 같이 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자칫 잘못하면 '위장 전입'이나 '거주 불일치'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LH 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원칙: 3년 이상의 '계속된' 합가와 거주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대전제는 입주자 모집 .. 2026.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