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자산가치1 [청약자격]'개인택시' 면허 권리금이 자산 가치로 평가되는 방식 안녕하세요! 예전에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서 입주 자격 심사와 서류 검토 실무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청년 임대주택은 소득 기준도 까다롭지만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 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서류 한 장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안타까운 사례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신청자분의 가구원 중 아버님이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케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에는 복잡한 의문이 스쳤습니다. "택시 차량 자체의 가격은 자동차 가액으로 잡히겠지. 그런데 지역마다 수천만 원에서 2억 원을 호가하는 '개인택시 면허 권리금(양도대금)'은 자산 심사 시스템에 잡힐까? 잡힌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매기는 거지?" 실무자로서 정확한 안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 2026.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