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29조1 [위기관리] 실종 선고된 남편이 살아 돌아왔을 때, 이미 당첨된 아파트의 권리 관계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 현장에서 다양한 가계의 사정과 복잡한 권리 관계를 직접 조율해 온 몽실이입니다.드라마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현실에서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랜 기간 생사를 알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은 남편을 대신해 아내가 세대주가 되어 청약에 당첨되고 입주까지 마쳤는데, 어느 날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사람의 부활은 단순히 가족의 상봉을 넘어, 이미 확정된 부동산 권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합니다. 오늘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 영화 같은 상황의 법적 해법과 아파트 당첨권의 운명을 분석해 드립니다.1. 실종 선고 취소와 '소급효'의 원칙민법 제29조에 따르면,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법.. 2026.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