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주택자산기준1 [임대주택 실무] 배우자가 교도소 수감 중일 때, 소득 및 자산 산정 방식 총정리 LH나 SH의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을 신청하거나 갱신 계약을 진행할 때,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라면 소득과 자산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실무 현장에서도 매우 특수한 사례로 분류되지만, 원칙은 명확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는 여전히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소득과 자산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하지만 수감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과 실무적인 대처법이 존재합니다. 2,000자 분량의 상세 가이드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1.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구성 원칙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