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적격소명8 [팩트체크] 노부모 부양 특공 신청 시,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셔도 거주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LH 매입임대주택 현장에서 위탁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입주 자격 심사와 소명 절차를 수없이 지켜봐 온 몽실이입니다.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당첨 확률을 올리기 위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노환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주민등록상 주소만 같이 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자칫 잘못하면 '위장 전입'이나 '거주 불일치'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LH 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원칙: 3년 이상의 '계속된' 합가와 거주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대전제는 입주자 모집 .. 2026. 5. 11. [소명방법] 실질적 종중 재산인데 내 명의로 된 '종중 주택' 때문에 부적격 났을 때 해결법 안녕하세요, LH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며 수많은 입주 심사 과정을 지켜봐 온 몽실이입니다.청약 당첨이나 임대주택 입주를 앞두고 '주택 소유'라는 청천벽력 같은 부적격 통보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억울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종중 주택' 문제입니다. 가문(문중)의 공동 재산이라 나는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살지도 않는데, 단지 장손이라는 이유로 혹은 문중의 편의상 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주택자가 되어버린 경우죠."이건 내 집이 아니라 문중 집이에요!"라고 항변해도 행정 전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이런 억울한 경우를 구제하는 '부적격 소명 절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그 실무적인 해결책을 상세.. 2026. 5. 1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