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63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부양가족 합산 가능 여부 판정 기준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가장 혼란을 주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 수 산정입니다. 특히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단순히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부양가족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청약 제도상의 부양가족 판정 기준은 일반적인 통념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오늘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부양가족 합산 기준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부양가족 합산의 기본 전제 조건청약 제도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대원칙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만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미혼 상태의 유지: 자.. 2026. 4. 29. 부모님 소유 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60세 이상 예외 조항 활용법 주택청약 시장에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당첨 확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이 청약을 준비할 때,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본인도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특정 조건하에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활용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예외 조항이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만 60세 이상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은 해당 신.. 2026. 4. 29. 오피스텔 소유자가 LH 청약 시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유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혼란을 주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 등 공공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오피스텔 소유는 청약 자격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소유자가 왜 무주택자로 분류되는지 그 명확한 법적 근거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1. 오피스텔의 법적 정의: 주택법 vs 건축법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법적 근거: 주택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내용: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으로 나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시.. 2026. 4. 29. 이전 1 ··· 8 9 10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