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63 임대주택 거주 중 상속으로 주택이 생겼을 때 퇴거 유예 받는 법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 중 상속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입주 자격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법령에서는 상속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법정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기존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1. 퇴거 예외 조항의 핵심: '6개월 이내 처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즉시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법적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유예 기간: 임대사업자(LH, SH 등)로부터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인정 조건: 해당 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여 무주택 상태로 복.. 2026. 4. 30. 해외 체류 기간이 청약 가점과 거주 기간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 청약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하고도 당첨이 취소되는 가장 허망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해외 체류 기간' 계산 착오입니다.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하는 서류 검증 단계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과 실제 거주 기간이 불일치하면 부적격 판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해외 체류가 청약 자격과 거주 기간 인정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1. 해당 지역 우선공급 자격 박탈 기준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주요 단지는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보통 1년 또는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 물량을 배정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일정 기준 이상 해외에 머물렀다면 '계속 거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연속 90일 초과 체류: 해외에 연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머물렀다면, 국.. 2026. 4. 30. 예비 입주자 순번을 받았을 때 당첨 확률 계산하는 실무적 방법 청약 당첨자 발표일, 본 당첨에는 낙첨했지만 '예비 입주자' 순번을 받게 되면 과연 내 차례까지 기회가 올지 피가 마르는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예비 번호를 받았을 때 단순히 운에 맡기기보다, 실무적으로 당첨 확률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계산법과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1. 예비 입주자 선정 비율 확인최근 청약 제도는 부적격자나 미계약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규정: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공급 물량의 300~500%까지, 그 외 지역도 최소 40% 이상을 예비자로 뽑습니다.의미: 본인의 예비 번호가 공급 세대수 이내(예: 100세대 모집에 예비 50번)라면 당첨 확률이 매우 높지만, 공급 세대수를 훌쩍 넘어가는 번호(예: 100세대 모집.. 2026. 4. 30.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 시 소명 방법과 증빙 서류 목록 청약 당첨의 기쁨도 잠시, 서류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적격 판정이 곧 당첨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기재 오류나 전산상 불일치인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서류로 소명하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 시 소명 절차와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1. 부적격 소명 절차 및 기간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보통 7~10일 내외의 '소명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은 최종 취소되며, 향후 최대 1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1단계: 부적격 사유 확인 (청약홈 및 시행사 통보 확인)2단계: 소명 가능 여부 판단 및 관련 증빙 서류 준비3단계: 사업.. 2026. 4. 30. 직계존속이 '가정폭력' 등으로 분리된 경우 부양가족 제외 소명법 청약 시장에서 부모님(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을 높여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때로는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나 특정 특별공급 신청 시, 실질적으로는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남남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지 않았거나, 역으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소득이나 자산이 합산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계존속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소명하여 부양가족 및 자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받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정리합니다.1. 부양가족 제외 소명의 법적 근거원칙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속은 모두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국토교.. 2026. 4. 30.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공'에서 1인 가구 추첨제 30% 물량 활용법 과거 공공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 1인 가구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생애최초 물량의 30%를 요건이 완화된 '추첨제'로 배정하면서 단독세대주에게도 기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1인 가구가 이 30% 물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30% 추첨제 물량의 핵심 개념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70%)과 잔여공급(30%)으로 나뉩니다. 1인 가구가 노려야 할 곳은 바로 이 30%의 잔여공급 물량입니다.신청 자격: 혼인 중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합니다.소득 기준 완화: 우선공급은 소득 기준이 엄격하지만, 30% 추첨제 물량은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 2026. 4. 30.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반응형